유종성
Abstract
본고는 보편적 기본소득(universal basic income)을 둘러싼 찬반논쟁, 특히 기존 소득보장제도와의 경쟁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질문들을 고찰하여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옹호한다. 기본소득은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보다 정의롭고 공정하며, 기존 소득보장제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강화하며 많은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를 극복하여 더 높은 재분배효과를 낼 수 있다.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 시에는 기존 소득보장제도에서 기본소득 아래부분만 대체함으로써 빈곤층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할 수 있다. GDP 10% 수준의 ‘재정중립적’(fiscally neutral) 기본소득은 기존 재정지출구조의 개혁과 보편적 증세 및 부자증세의 결합으로 충분히 가능하며, 나아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완전 대체하는 GDP 15%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함을 보여준다. 동시에,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고용관계에 기반한 기존의 소득보장 사회보험(고용보험과 공적연금)은 재분배기능 없는 소득비례의 ‘소득보험’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및 세대 내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다.
주요어: 보편적 기본소득, 재분배 효과, 이중구조, 소득비례 소득보험, 재정중립적 기본소득